식약처, ‘몽고간장’ 등 3-MCPD 기준 초과 검출로 간장 제품 회수 조치

박재영 기자 / 2025-06-19 13:37:20
몽고간장 등 간장류 6종 제품에 ‘3-MCPD’ 기준 초과 검출
산분해간장 제조 시 생성되는 암 유발 유해물질 ‘3-MCPD’
식약처,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남 창원시 소재의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주식회사’ 등 3개 업체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혼합간장)’ 등 6개 제품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는 대두 등 단백질을 염산으로 분해하는 산분해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해물질으로,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를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산분해간장 등의 제품의 3-MCPD 잔류 허용량을 0.02mg/kg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3-MCPD 초과 검출로 판매 중단·회수처리된 몽고간장 국(왼쪽)과 오복간장 청표(오른쪽) (사진= 몽고식품주식회사, ㈜오복식품)

회수 제품은 몽고식품주식회사의 ▲몽고간장 국(혼합간장), ㈜오복식품의 ▲오복간장(청표·금표), ▲오복 순진간장, 주식회사 오복아미노의 산분해간장인 ▲아미노산원액 등 총 6종이다. 

이 가운데 몽고간장 국(혼합간장)에서는 0.04mg/kg, 오복간장 청표는 0.21mg/kg, 오복간장 금표와 오복 순진간장에서는 각각 0.22mg/kg의 3-MCPD가 검출되어 기준치의 2~10배 이상을 초과했다. 또한 아미노산원액에서는 0.05mg/kg이 검출돼 기준을 2.5배 초과했다.

식약처는 해당 관할 지차체인 경남 창원시청, 부산 사하구청 및 경남 김해시청에 회수 조치를 요청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장독대 / 박재영 기자 jaeng3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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