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장류 식품공전협의체' 2차 회의 개최… 장류 식품유형 개정·소스류 분류 개편 논의

김민지 기자 / 2026-07-16 13:23:1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장류 식품 분류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업계, 소비자단체,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두 번째 자리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지난 7월 10일 '장류 식품공전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24일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장류 식품유형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장류 식품유형 분류체계와 기준·규격의 재검토 방향을 공유하고, 산분해간장의 소스류 분류와 혼합간장 혼합비율 조정 등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해당 안건을 중심으로 장류 생산업계와 가공식품업계, 외식산업계, 소비자단체, ‘장류 식품공전 개악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등이 참석해 각계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류 식품유형 개정안 가운데 산분해간장의 소스류 분류 체계 조정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사단법인 간장협회의 다양한 간장

대책위는 산분해간장의 분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장류를 발효식품으로 인식하고 있어 염산 분해 공정을 거친 산분해간장을 장류로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혼합간장 내 산분해간장이 70~93%까지 혼합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선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메주를 항아리에 담아 장기간 발효하는 전통 장류와 산분해 공정을 거친 간장이 동일한 식품유형으로 분류되면서 발효 장류 산업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외식업체 관계자 역시 산분해간장의 소스류 분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해당 관계자는 "간장 사용량은 많지만 외식업에서는 간장을 조미료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스류로 분류되더라도 실질적인 원가 부담 증가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초 주요 논의 안건으로 예정됐던 장류 식품유형 명칭 내 '한식' 수식어 사용 여부는 시간 관계상 논의되지 못했다. '기타장류' 개정안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혼합간장 혼합비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대책위가 '혼합간장 내 발효간장 비율 기준 마련' 필요성을 제시했다. 대책위는 향후 관련 의견을 조율하고,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독대 / 김민지 기자 gim6630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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