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장류 식품공전 개정안(간장식품 유형 통합)에 반대한다!

박재영 기자 / 2025-08-14 13:43:07

[성명서]

장류 식품공전 개정안(간장식품 유형 통합)에 반대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5년 8월, 식약처-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장류협동조합의 요청을 근거로, 현행 5종의 간장 유형을 ‘간장’으로 통합하는 식품유형 간소화 방안을 준비 중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식품안전정보원을 통해 「식품공전 분류체계 및 기준·규격 개선」 연구사업(2025.3.25.~12.15.)을 진행하고 있으며, 간장 분류 개선 필요성 검토를 명목으로 사실상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 검토 추진은 국민의 건강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전통 장문화와 K-발효 한식의 가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이는 국민적 공익보다 특정 단체와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으로, 수용 불가능한 행정 진행 절차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1. 산분해간장의 문제와 국민 건강 위협

산분해간장은 염산을 이용해 대두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발암가능물질 3-MCPD가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25년 4월과 6월, 시판 혼합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되어 식약처가 회수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3-MCPD는 주로 산분해간장 및 이를 50% 이상 함유한 혼합간장에서 검출된다.

발효간장과 산분해간장을 단순히 ‘간장’으로 통합할 경우, 안전한 발효간장까지 소비자 불신이 확산될 유려가 크다. 중국은 2018년부터 산분해간장(산성 가수분해 단백질 포함 제품)을 간장 범주에서 제외하였으며, 오직 발효 방식으로 제조된 제품만 ‘간장(soy sauce)’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산분해 간장을 아미노산액으로 분류하여 별도 표기로 구분하여 자연 발효 제품과는 명확히 분리해 표기하고 있다. 이처럼 다른 나라에서는 국민적 건강과 자국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산분해 간장을 장류로 분류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이번 개정안에서 산분해간장의 지위를 강화하려하는 역행 조치이며, 우리도 이번 장류 식품공전 개정을 통해서 산분해간장을 간장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 전통 장문화의 가치 훼손과 한식 세계화 역행

한국의 전통 장 담그기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으며, 명실상부한 한식의 핵심이자 K-발효 식품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간장 통합 추진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먼저 전통간장이 산분해간장과 동일 명칭으로 묶여 정체성을 잃게된다. 양조·전통 간장의 복합적인 맛과 향미를 지닌 맛과 영양, 전통의 가치를 왜곡하게 된다. 반면, 산분해 간장은 단순한 짠맛과 색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시 이런 전통적인 맛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간장은 단순한 짠맛의 조미료로 전락할 위험성이 크다. 또한

품질과 제조 방식의 차이가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전통간장 생산 농가와 장인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될 우려가 크다. 이는 한국 장문화의 역사·문화·가치에 대한 훼손이며,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국의 장 담그기’ 위상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3. 국민 알권리와 건강권 침해

식품공전 개정은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지키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일정을 앞두고 있다고는 하나, 시작부터 사전 공론화 없이 특정 단체·기업의 건의를 중심으로 비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

 

전통장문화를 지키는 생산자와 소비자단체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오히려 식품공전에 산분해간장이 발암가능성 물질이 언급되고 있고, 혼합간장은 혼합간장비율 제한이 없기에 산분해간장 비율 제한 설정 필요성을 요구하고, 산분해 간장과 양조간장의 혼합 비율을 라벨 전면에 명확히 표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발효간장과 산분해간장을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통합이라는 구실로 없애려는 것은 국민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며 원재료와 제조 방법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지키고 대변해야 할 식약처가 특정 기업이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된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으며, 명백한 국민 기만행위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4. 우리의 요구

하나, 간장 식품유형 통합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산분해간장은 간장 분류에서 삭제하고, 별도 명칭·표시를 의무화하라.

하나, 전통간장과 발효간장의 고유 명칭과 기준을 유지·강화하라.

하나, 식품공전 개정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생산자·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를 실시하라.


이번 간장 식품유형 통합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민 건강, 한국의 전통문화, 소비자 권리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식약처는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에 이로운 맛좋은 간장을 먹을 권리를 보장하고 일부 기업의 이해를 실현하기 위한 개정안을 즉각 중단하여 공익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근본적인 재검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8월 13일

장류 식품공전 개악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일동


장류 식품공전 개악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참여 단체

간장협회, 간장포럼, 한국장류발효인협회, 내일의식탁, 한살림가공생산연합회, 한국전통식품수출협회, GCN녹색소비자연대


전국먹거리연대(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경기먹거리연대,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서울먹거리연대)


GMO반대전국행동(GMO반대울산행동,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반GMO경기행동,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 반GMO충북행동,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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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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